"페미니스트면 맞아도 돼"...편의점 직원 폭행 20대 징역 3년
[앵커]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편의점 여성 종업원 등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2년 적은 3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들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가 편의점 여종업원을 주먹과 발로 때립니다.
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남성, 머리카락이 짧은 여종업원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한 겁니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의자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종업원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하는 처지에 놓였고,
50대 손님은 직장을 잃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또 법무부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임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20대 여성 피해자 : 실형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5년 구형 중에 3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50대 남성 피해자 :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심신미약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대검찰청이 혐오 범죄로 규정한 사건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역 시민 단체들은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심 선고의 형량과 양형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 문재현
디자인 : 오재영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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