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밀치고 투표지 찢고…대구서 2명 고발 조치

이성덕 기자 2024. 4. 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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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날인 9일 대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시민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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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표 도장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날인 9일 대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시민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공무원이 들고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공무원을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혐의다. 또 이를 제지하던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치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고발 이유에 대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어머니인 C 씨의 투표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C 씨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다.

대구시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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