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파트 입주 연장…시행사·시공사 ‘책임 공방’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분양한 한 아파트가 최근 두 차례나 입주가 연기돼,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입주 예정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입주는 당초 지난 2월에서 5월로 88일 연기된 데 이어, 오는 8월로 또다시 75일 더 미뤄졌습니다.
모두 분양계약 해제 기준인 90일에 못 미칩니다.
분양 계약상 분양자 책임으로 입주가 석 달, 즉 90일 넘게 지연될 경우 입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는 공급 금액의 10%를 입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경남개발공사가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피하려고, 입주 연장 기간을 90일 이내로 못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자재 수급난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여섯 달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 입주 연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해지 사유라든지 위약금 그 부분이 돌출되다 보니까 3개월 내에서 공사를 맞출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계속 했었고…."]
경남개발공사는 설계부터 공사 기간 설정까지 모두 시공사가 맡는 방식으로 발주됐다며, 공정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맞섭니다.
또, 자재수급 난에 따른 공사 기간은 넉 달가량 충분히 보장했고, 분양계약 해지를 고려해 입주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박병길/경남개발공사 부장 :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로 인한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연 보상금 지급을 놓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피해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입주 예정자 : "아직 아무런 답은 없으셔서. (입주) 연기만 됐다고 하고 추후에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아직 계획 같은 건 받은 건 없어가지고…."]
입주 연장에 따라 65억 원의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된 시공사는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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