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산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등 2명 검찰 고발…음식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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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2명이 선거운동원 모집 과정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인 B 씨와 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와 B는 각각 해당 산악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이달 산악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C 씨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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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2명이 선거운동원 모집 과정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인 B 씨와 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와 B는 각각 해당 산악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이달 산악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C 씨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 일부 회원들에게 소품과 음식물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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