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건넨 '수면제' 음료…정신 잃자 흉기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

류원혜 기자 2024. 4. 9. 2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남편 B씨에게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먹이고 잠이 든 틈을 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남편 B씨에게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먹이고 잠이 든 틈을 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A씨는 평소 B씨가 돈 문제로 자신을 탓하는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