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할 새내기 모십니다”…제주 해녀학교 추가 설립

박미라 기자 2024. 4. 9. 21: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명맥 끊어질 위기
도, 동부지역 대상 공모 예정
멘토링 사업 등 지원 확대도

제주도가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동부지역에 해녀학교를 추가로 개설한다.

제주도는 고령화로 해녀 수가 매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 집계 결과 2023년 기준 지역 해녀 수는 2839명으로, 사상 처음 3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도 3226명에 비해 11.9% 감소한 수치다. 특히 해녀 중 60.3%가 70세 이상으로 고령화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욱 빠른 속도로 해녀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해녀 어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신규 해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해녀 유입 경로인 해녀학교를 동부지역에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해녀학교는 서부지역인 한림에 한수풀해녀학교, 남부지역인 서귀포시 법환에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 등 2곳이다. 하반기 동부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해녀학교 추가 설립 작업을 진행한다. 해녀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는 제주도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또 기존 해녀와 예비 해녀(인턴 해녀) 간 일대일 멘토링 사업을 통해 예비 해녀가 쉽게 물질 기술을 배우고 해녀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규 해녀를 많이 받은 우수 어촌계에는 수산종자 방류와 같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어촌계에 정식 가입한 신규 해녀에게 지급하는 초기정착금 기준 연령을 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초기정착금은 3년간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정식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수료한 후에도 예비 해녀 신분으로 일정량의 어업실적을 확보한 뒤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해야 한다. 제주도는 예비 해녀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잠수복 제공 등과 같은 지원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어업의 명맥을 잇고자 행정시와 도의회, 해녀협회, 수협, 어촌계, 해녀학교 등 관계자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해녀 양성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했다”면서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 비용과 작업 중 재해 관련한 안전보장 가입비도 지원해 안전한 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