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대전중구선관위, 선거인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11시쯤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 요구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11시쯤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 교체 요구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선거 중은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임신중지, 각 주가 결정을"…사실상 혼란 방치 선언
- 한동훈 "매일 법원 가 '자기 지켜달라' 운 이재명, 구질구질"
- 대북 제재 구속력 강조 한국,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은 구속력 없다?
- 의협 내부 갈등 고조…비대위 "비대위 임기 지킬 것"
- 중대재해법 위반에 첫 '징역 2년' 선고…정의당 "우리가 만든 법"
- 재판 휴정 중 유튜브 켠 이재명 "1분1초 아까운데…답답하고 억울"
- 정부 "다음주면 의대 80% 수업 재개" 한다지만…
- 심상정 "尹정권 심판, 민주·조국당만으로는 불가능" 막판 지지 호소
- 고금리 덕분에 금융지주사 순이익 또 최고 실적 경신
- 총선 D-1, 법원 앞에서 울먹인 이재명 "제 손발 묶는 게 독재정권 정치검찰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