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무혐의 종결

김상훈 2024. 4. 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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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삼성생명이 아난티로부터 수백억 원 비싼 값에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년여 간 수사 끝에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아난티 본사와 삼성생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아난티가 2009년 5백억 원에 사들인 서울 송파구 토지와 건물을 두 달 만에 삼성생명에 970억 원에 되판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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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 2009년 삼성생명이 아난티로부터 수백억 원 비싼 값에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년여 간 수사 끝에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삼성생명과의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 대해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비싸게 책정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아난티 본사와 삼성생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아난티가 2009년 5백억 원에 사들인 서울 송파구 토지와 건물을 두 달 만에 삼성생명에 970억 원에 되판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다만 검찰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만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고,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공시한 혐의로 전직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 이 모 씨를 지난해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8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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