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숏컷 알바생 폭행한 20대 남성에 1심서 징역 3년

김영민 2024. 4.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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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A씨.

머리카락이 짧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A씨는 머리카락이 짧은 여성은 모두 페미니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알바생을 때린 것도 모자라 말리던 50대 남성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 지난해 11월> "너는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고 너는 많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어르신한테 당신도 남잔데 왜 나를 돕지 않고 페미를 도와주냐고"

앞서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성이 높고 피해도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한쪽 귀의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골절상을 입고 직업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진주 #편의점 #페미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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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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