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난티 부동산 뒷거래 의혹' 무혐의...회계 기준 위반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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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계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그동안 들여다보던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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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계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관리자와 공모해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다만, 그동안 들여다보던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아난티가 삼성생명에 서울 송파구 부동산을 되팔아 4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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