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배임사고 2건 공시…소득 부풀려 과다 대출

공준호 기자 2024. 4.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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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과다대출 배임사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9일 자체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용인의 해당 지점은 임대소득 산출 과정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대출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배임 사고 발생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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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관 전경./사진제공=KB국민은행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KB국민은행에서 과다대출 배임사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9일 자체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우선 대구의 한 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용인의 한 지점에서는 집합상가 분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면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규대출을 신청할 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용인의 해당 지점은 임대소득 산출 과정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대출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이달 초 자체 조사에서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문제가 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배임 사고 발생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안양의 한 영업점에서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줬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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