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1심 징역 1년 → 2심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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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플라는 병역 비리 혐의 외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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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감형된 겁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플라는 병역 비리 혐의 외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건을 합쳐서 동시에 재판 받는 것이 사건을 분리해 각각 재판 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병역 비리 재판과 대마 흡연 재판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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