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첫 공판..."혐의 부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삼표산업 관계자 6명,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채석장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정 회장이 안전경영책임자가 아닐뿐더러,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의무도 지켰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정 회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 휴정 때,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 회장 등은 재작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재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려 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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