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제때 치료 못 받아 다리 절단한 중증장애인…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이민준 기자 2024. 4. 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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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다리를 절단한 70대 중증 장애인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9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정씨는 2018년 2월~2019년 1월 사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었다.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정씨는 우측 편마비, 하반신 마비 등으로 장애 2급을 판정받은 상태였다. 정씨는 수감 중이던 2019년 1월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던 휠체어에서 2번 떨어져 왼쪽 무릎 부위에 골절을 입었는데, 그해 6월에서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정씨는 수술 전 골절된 부위에서 감염 증세가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는데, 이때 골절된 부위는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은 정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골절에 앞서 정씨는 욕창이 발생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욕창 환자의 경우 해당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는 등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나, 의료진이 아닌 정씨와 함께 수용된 간병수용자가 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양교도소 측은 낙상방지용 안전벨트가 설치된 휠체어를 제공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골절을 입고 절단 수술을 하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병 역할을 맡은 수용자에게 욕창 상처를 소독하도록 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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