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찢고, 선거 사무원 폭행한 유권자 고발
김석모 기자 2024. 4. 9. 20:49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대전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잘못 기표했다.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확인 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페이커’ 이상혁 역사적인 롤드컵 5회 우승… T1, 2년 연속 세계 정상
- What’s New on Netflix: Highlights of 1st week of November
- 4억 람보르기니 받은 아반떼…"중앙선 침범했다" 목격담 쏟아진 사고
- “화난 모습 처음”…오타니, 다저스 우승날 日 취재진 노려본 이유
- 북러 “국제 정세 악화는 美와 동맹국 도발 탓”
- 태국서 택시 훔쳐 달아난 한국인 50대 남성…“취한 사람 같았다”
- ‘은평구 존속 살해’ 30대 男 구속…“도주 우려”
-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에 “압도적 대응 받게될 것”
- 민주당 집회에 與 “특검은 핑계, 목적은 ‘이재명 방탄’”
- 사실혼 아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2심서도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