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라비, 나란히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이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비,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결정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이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newda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만세!” 조국당 비례7번 가수 리아, 과거 행적 봤더니
- "영상 함부로 찍지마"…바가지 뭇매 소래포구, 강경 태세로 전환
- ‘암표’ 잡으려다 ‘팬’ 잡았다?…아이유 측 “암행어사 제도, 폐지”
- "쥐XX처럼 숨어서"…사생팬에 일침 가한 아이돌
- ‘아침마당’ 출연한 히딩크, “2002년에 손흥민 있었다면?” 질문에…
- 김규리 “파란 점퍼? 난 무슨 옷 입어야 욕 안 먹나”…법적대응 시사
- "송하윤 폭행으로 전치 4주 상해…자발적 전학도 거짓말"
- “호날두 최악의 날” 상대선수 폭행→레드카드 퇴장→결승 좌절…대체 무슨 일
- [영상] 푸바오 앞구르기만 반복…좋아하던 사과도 거부
- ‘세계 최고령’ 111세男, 매주 ‘이 음식’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