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銀 과태료 5억

양세호(yang.seiho@mk.co.kr) 2024. 4. 9.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에서 5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의 제재 내용을 공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4952건 등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신용정보 관리 부실"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에서 5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의 제재 내용을 공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4952건 등록했다.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연체정보를 등록해 문제가 됐다.

[양세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