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또 배임 사고…소득 부풀린 과다대출 2건
KB국민은행에서 과다대출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로,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각각 111억원, 27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 3월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인의 한 지점은 동탄 모 상가 분양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주거용 물건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 해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지점은 임대 소득 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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