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송치

민경호 기자 2024. 4. 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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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저녁 7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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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저녁 7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호 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물체를 싣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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