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 택시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조을선 기자 2024. 4. 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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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오늘(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 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노동자 방 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227일간 1인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열흘 만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사측은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방 씨의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방 씨 사망이 산재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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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택시기사 방영환 씨 빈소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오늘(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 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노동자 방 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227일간 1인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열흘 만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사측은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방 씨의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방 씨 사망이 산재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방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밀치거나 폭언하고,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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