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 택시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오늘(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 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노동자 방 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227일간 1인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열흘 만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사측은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방 씨의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방 씨 사망이 산재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오늘(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 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노동자 방 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227일간 1인 시위를 하다, 지난해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열흘 만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사측은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방 씨의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방 씨 사망이 산재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방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성운수 대표 정 모 씨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밀치거나 폭언하고,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딸이 볼까 두렵다" 구축 빌라 벽에 적힌 낙서에 '좌절'
- 손가락 절단됐는데 "연고 발라라?"…수영장 측 태도 '공분'
- [영상] "난 남성연대인데, 넌 머리 짧으니까"…20대 '편의점 무차별 폭행남'에 재판부 "심신미약
- "허가받고 찍어라" 안내문…경고 나선 소래포구
- 송하윤 학폭 피해자, 추가 폭로 나와…"집단 폭행에 전치 4주, 사과도 없었다"
- '바꿔 달라' 투표지 찢었다가 "벌금 최대 3천만 원" [스브스픽]
- "감사하지만"…경찰·소방서에 온 '꽃게 위문품', 수거 나선 이유
- [뉴스딱] 자차에 경찰 비방글 '잔뜩'…남성 격분한 이유
- 아빠뻘 택시 기사 울린 청년들…순천-안산 택시비 '먹튀'
- 한동훈,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 식당' 방문…"200석 막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