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분양 사기'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위조 여권 사용"

김상민 기자 2024. 4. 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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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권으로 조선족 행세를 하며 주상복합 공사·분양과 관련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의 위조된 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시한 데 이어 "돈을 주면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 회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권 위조 사실을 부인하다, 검찰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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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권으로 조선족 행세를 하며 주상복합 공사·분양과 관련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권 회장을 사기 혐의로 오늘(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한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도 용인 주상복합건물의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말해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의 위조된 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시한 데 이어 "돈을 주면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 회장은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보이며 중국인 조선족 행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회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권 위조 사실을 부인하다, 검찰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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