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부터 확률 표기의무제까지…21대 국회서 통과된 게임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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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는 다양한 게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대한 총 43개의 의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공포 및 대안반영폐기 된 사안들은 총 16건이다. 이전 국회에 비해 숫자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나, 유의미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대표적으로 21대 국회는 시행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시행된 규제로,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이 성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할 경우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유명무실한 규제일 뿐 아니라,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법안을 무시하고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50년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발판도 마련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법률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 3월22일부터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게임 내부를 비롯해 홈페이지, SNS, 광고물 등에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의미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많다. 21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총 43개가 발의됐으며, 약 58%에 해당하는 25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진흥법)'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법안을 제외한 12개 중 11개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오는 5월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폐기된다.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앱 마켓 독점방지법,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등은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게임업계의 현안들이다. 여야가 내세운 게임 관련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겠지만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도 게임업계에 필요한 논의들을 이어가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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