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장님 부인에게 설계사 수당이? 금감원 'CEO 보험' 리베이트 적발

박규준 기자 2024. 4.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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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 대표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월 보험료가 수백만 원씩 해서 보험 설계사가 받는 수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의 일부가 보험을 가입한 기업 대표 가족들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독립 보험대리점에 검사를 나가 수상한 수수료 지급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받아야 하는 모집 수수료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확인 결과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기업 임원의 부인과 자녀 등이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EO 보험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영업 행태를 최근 적발했다"며 "아들, 딸 설계사 공부해서 등록하면, 수당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이 같은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건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특히, 임원 부인이나 자녀가 아직 설계사가 안 됐는데도, '무자격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됐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보험 모집의 대가로 금품을 준 거잖아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특별이익 금지,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이 조항은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 많은 이 보험 특성상 대리점뿐 아니라 대형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GA뿐만 아니라 원수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통해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하는 고액의 수당들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할 필요가 있고…] 

현재 금감원은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등록한 설계사는 일정 기간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을 금지하는 등 리베이트를 차단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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