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아들 재임용에 센터장 父가 심사위원…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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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소 센터장이 아들의 연구원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과기대, 우암학원, 충남교육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월3일부터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연구소 센터장인 A교수는 아들의 연구원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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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과기대, 우암학원, 충남교육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월3일부터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17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징계(2명), 경고(23명), 주의(16명) 등 4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22건의 행정조치, 총 9355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연구소 센터장인 A교수는 아들의 연구원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기대는 국립대로 서울과기대 소속 교수는 공직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22일부터 31까지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에 대한 재무감사도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교원 1명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4월10일~21일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명절 휴가비,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 2512만원가량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전액 회수 조치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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