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고차 반납땐 최대 200만원 할인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4. 4.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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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Trade-in)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방식으로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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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매 차종 9개로 늘려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Trade-in)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중고 제품을 제조사에 반납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흔하게 쓰이는 이 방식을 지난달부터 차량 판매에 도입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방식으로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해줬다. 이달부터는 현대차 5종과 제네시스 4종 등 총 9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제외), 팰리세이드 등 5종이다. GV60, GV70(내연기관),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등 4종은 2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레이드인 혜택을 늘리면서도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는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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