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총선 투표소 921곳…유권자 본인 실수 때 투표용지 다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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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921곳(전국 1만 4259곳) 투표에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10일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 실수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때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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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가능·투표지 촬영 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921곳(전국 1만 4259곳) 투표에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전체 선거인 수는 277만 9542명이다. 이 중 85만 3610명(30.71%)은 5~6일 사전투표 때 투표를 마쳤다.
10일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과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지참 때는 애플리케이션 실행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을 별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 실수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고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때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 때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 여러 번 중복해 기표했더라도 이는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밀양시,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함안군은 재·보궐선거 시행으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밀양시는 시장·도의원(제2선거구)·시의원(마선거구), 창원시 진해구는 도의원(제15선거구), 김해시는 시의원(아선거구), 함안군은 군의원(다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경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개표소는 22곳이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는 즉시 개표에 들어간다.
개표 관리 인원은 6173명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과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이번에 도입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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