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의 핵심! 사업무관자산비율 관리
최근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론의 주요 키워드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대주주 일가에서 주식가치를 높게 형성할 유인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며, 이에 정부에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을 통해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많은 CEO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도를 접했지만, 대부분 적용가능 요건만을 검토한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은 승계대상 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를 충실히 적용 받기 위해 승계 이전부터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무관자산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사업관련성은 경영자의 시각보다 엄격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6항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비사업용토지, 주택 및 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별장 등이 있으며,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및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있다.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역시 사업무관자산이며, 특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또한 이에 속한다.
만약 법인의 자산 대부분이 사업무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의 기타 요건을 충족해도 사실상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특례 신청 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토지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 등 및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등을 제외한 법인이 보유한 나대지는 대부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확장 및 본사 이전을 고려하여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창고 등을 건축하여 창고업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창고업이 아닌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산대비 비사업용 토지 등의 비중이 큰 경우 계획적인 양도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업무무관동산과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히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택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보유 중인 부동산은 임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상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가업상속 증여특례 등은 사업무관자산 판단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또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당연히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적용 받기에 앞서 가지급금 등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무가 있더라도 사업무관자산을 판단하는 가지급금은 퇴직금 지급 채무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보유액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계일 5년 전부터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평균 현금 보유액을 높이기 위해 사업무관자산은 5년 전부터 매각하기 시작하여 평균 현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계 시점에 현금을 과다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인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로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대부분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미만을 불입하므로, 150%까지 추가로 불입함으로써 보유현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이 단기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장 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법인CEO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로 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써 중도인출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단기매매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법인의 운용자산의 일부로써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보험의 경우 비용처리되는 정기보험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저축성 금융상품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불입하는 동안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자산 중 일부 금액은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주요준 자문세무사는 “기업의 사업내용은 대표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각 회사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함께하여 세법이나 상법 등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사업무관자산비율 관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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