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아들 재임용 심사에 센터장 '아빠 찬스'…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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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교수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서울과기대, 우암학원, 충남교육청 총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22일부터 31일까지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감사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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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연구원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교수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서울과기대, 우암학원, 충남교육청 총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20일~24일, 4월 3일~7일 두 차례에 걸쳐 약 10일 간 서울과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경징계(2명), 경고(23명), 주의(16명) 등 4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22건의 행정 조치와 총 9355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한 연구소 센터장인 A교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충돌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해서다.
이 외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22일부터 31일까지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감사도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교원 1명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원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4월 10일~21일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명절 휴가비를 비롯해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 2512만원 가량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로, 교육부는 적발 건에 대해 전액 회수 조치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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