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구속 기소…"2억4300만원 횡령"

이기범 기자 2024. 4.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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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조성 혐의
전북 군산시에 설치 된 수상 태양광 발전소 2018.10.2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업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9일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 최 모 씨(5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 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브로커 1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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