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가중인 간호사 다른 병원 근무 방안 논의”

김동영 2024. 4.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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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2000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하는 등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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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일부, 반강제적으 무급휴가중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증원 2000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하는 등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29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부터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등 직원을 반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간호사에게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를 반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파견 군의관·공보의 배상책임 부담 완화 노력”

한편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하여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또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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