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원 부과…4개 의무 위반

정윤성 기자 2024. 4.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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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5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등 4가지 문책사항과 관련해 과태료 5억2400만원과 임직원 18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난 3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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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부 관리 부실 등 4개 의무 위반…과태료 5억2400만원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 시사저널 이종현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5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등 4가지 문책사항과 관련해 과태료 5억2400만원과 임직원 18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난 3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시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4344명에 대해 연체 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 회사 등에 연체정보 4952건을 등록했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면 안 된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됐다. 개인 정보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2년 3월31일 사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게 개인 식별 정보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또한 신용 정보 전산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도 위반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및 20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 보안대책으로 업무 담당자가 변경됐을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OK저축은행은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 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의무 위반과 예금 인출 상황 등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3일 OK저축은행에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3건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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