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전…‘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적용

이지민 기자 2024. 4.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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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던 패스트트랙을 노후 단지 소규모 정비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에도 도입,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지원,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하며,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해 최대 3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 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통해 13~15년 정도 사업 기간이 소요됐던 정비사업이 10년 이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하며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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