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 가려고 임신·출산 이용한 여성 절도범들, 아이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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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임신과 출산 기간에 물건을 훔친 여성 절도범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30세 여성 샤오칭과 39세 여성 주주는 수감을 피하려고 이같은 '꼼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은 주로 임신과 수유 기간에 절도를 저질렀다.
다만 여성이 수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여러 번 임신하는 경우엔 형의 집행이 유예돼 남은 형기는 임신이 종료되거나 수유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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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임신과 출산 기간에 물건을 훔친 여성 절도범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30세 여성 샤오칭과 39세 여성 주주는 수감을 피하려고 이같은 '꼼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게 되자 절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임신부와 수유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주로 임신과 수유 기간에 절도를 저질렀다.
주주는 첫 결혼에서 3명의 자녀를, 두 번째 결혼에서 4명의 자녀 등 7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이혼한 여성이었으며, 샤오칭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 동부의 고급 의류 매장에서 빈 유모차에 옷을 넣어 나오는 방식으로 물건을 훔쳤다. 2년 동안 이들이 훔친 옷은 약 2800위안(약 52만원)어치였다.
지난달 결국 체포된 둘은 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둘 다 작년 8월과 9월에 각각 출산해 아직 수유 기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여성 범죄자가 수유 중이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으로 1년간은 일시적으로 외부, 즉 가택에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 또한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여성이 수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여러 번 임신하는 경우엔 형의 집행이 유예돼 남은 형기는 임신이 종료되거나 수유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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