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이 '중대범죄'란다"‥'출국금지' 기자의 한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가 출국금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를 받고 알았다"며 "중대 범죄는 출국금지를 연장할 때야 통지를 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 '중대범죄'란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뒤집어씌워 7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대선후보 검증 보도였고, 여전히 대검 중수부와 윤석열 주임검사가 부실 수사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검증 보도를 한 언론과 기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국금지는 오는 28일까지로 연장이 통보된 상황인데, 그는 법무부에 즉각 이의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JTBC에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등을 보도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관련 수사를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봉 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개월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봉 기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는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월 단위로 출금 연장 통보가 왔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4에는 법무부 장관은 출금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7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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