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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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7살 A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 씨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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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7살 A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안산지청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나, 더욱이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 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 씨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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