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구축

김민경 기자 2024. 4.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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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빌라촌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등 정비사업을 아우르는 '패스트트랙'이 추진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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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3~15년→10년 이내로 단축
[서울경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빌라촌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등 정비사업을 아우르는 '패스트트랙'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13~15년에 달하던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의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돼 패스트트랙을 통해 약 3년 가량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국회 통과시키며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정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도 마련한다.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도 속도를 낸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들이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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