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최재헌 2024. 4.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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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당 유치원 운영자는 문제의 토지를 자신들이 40년 넘게 사용했다며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이후 SH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자 행정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돈을 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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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서울시 공유지 유치원으로 사용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소유권 달라” 소송
SH공사 ‘무단 점유’ 5년치 변상금 부과
서울신문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당 유치원 운영자는 문제의 토지를 자신들이 40년 넘게 사용했다며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이후 SH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자 행정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돈을 내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978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의 410평짜리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으로 운영했다. 당시 해당 용지 경계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26평)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부부는 이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대지처럼 사용했다. 그러던 2018년 부부는 이 땅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 취득 시효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 의사를 갖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서울신문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안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패소 판정했다. 이어진 2심도 “분양 계약 당시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땅임을 (소유자들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의 패소 판결 확정 후 SH는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 6947만원을 부과했다. A씨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무단 점유한 기간은 40년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해 변상금은 최대 5년 치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 부부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고 액수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유치원 원아들이 부지 안 놀이터와 (130평) 토지를 오가며 노는 경우가 있어 벤치 등을 설치했을 뿐 이 면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약 40년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원의 소유권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 “토지 사용의사 분명…방치된 토지에 변상금 부과도 적법”

하지만 재판부는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40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되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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