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식당서 일할 '필리핀 이모' 고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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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사업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설거지, 재료손질 등)으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차 신규 E-9 고용허가 신청에서부터 음식점업에서 일할 외국인의 인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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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2일부터 사업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설거지, 재료손질 등)으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E-9 쿼터를 12만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을 포함했다.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기존에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 등에만 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단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수원, 성남 등 전국의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의 음식업종 취업을 허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활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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