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져 가정이 풍비박산"...로켓처럼 구급차 '쾅' 40대, 징역 5년

박지혜 2024. 4.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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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한 A(41)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70대 환자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하고 B씨와 구급대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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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한 A(41)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천안서북경찰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70대 환자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하고 B씨와 구급대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고 장면 영상에는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구급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충격으로 구급차는 바퀴가 들리면서 한 바퀴 반을 돌았다.

특히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급차와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사고로 아내를 잃은 B씨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나와 A씨의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며 괴로워했다.

B씨는 또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A씨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선 선한 척 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이라며 원통해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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