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법원 결정문 보니…의사들 "경제적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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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피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의 반대의 이유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 필수 의료에 대한 악영향과 함께 의사 수입 감소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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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피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 소속 33개 대표단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중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이다.
최근 공개된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의 반대의 이유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 필수 의료에 대한 악영향과 함께 의사 수입 감소를 들었다. "의사가 과잉 배출되면 의사들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취소를 주장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총장)이 법률상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됐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설명했다.
김봉종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의 목적이 의사 수입 감소에 있지는 않다는 의미"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순 있어도 이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취소를 구할 자격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 부연했다.
의사 수는 수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수요(환자)와 공급(의사)에 따라 비용이 좌우되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실제 미래 수입 감소를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본인을 내과 1년 차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지난 2월 14일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에 참석해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며 "의사가 환자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비슷한 시기 유튜브를 통해 '공개 사직'한 한 지역 수련병원 인턴은 "(사직을)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등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모든 것의 '동인(動因·동기)'은 결국 인건비"라며 "의사 인원의 증감은 민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의료인의 임금 수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의료) 공급을 민간에 맡긴 지금의 형태로는 인건비의 상승이 의료비 증가를 불러 결국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며 "양자(의료 서비스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의대 증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문직 중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 종사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6900만원으로 회계사(1억1800만원), 변호사(1억1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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