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법무법인 바른과 중처법 대응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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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지난 8일 법무법인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 자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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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지난 8일 법무법인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노만경 바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K-FINCO와 바른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 자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K-FINCO 조합원사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조합원사 중대재해 발생 시 24시간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대응부터 수사, 공판절차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조합원사라면 조합 법률상담센터(02-3284-0478) 또는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02-3479-26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은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큰 우리 조합원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대응 조직과 노하우를 갖춘 바른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6만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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