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도로 누운 노인 차에 밟혀 사망…"인도 경계석인 줄" 그냥 간 경찰

박상혁 기자 2024. 4.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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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경위 A씨를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10시1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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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70대 노인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송치됐다./사진=뉴스1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경위 A씨를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10시1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는 사고를 당하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 차 사고가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고의로 현장을 벗어날 만한 요인이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사건 마무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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