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유예 끝났다고 면허 다시 달라는 '성범죄 의사'…법원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면허를 다시 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을 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게 한 혐의(의료법위반교사)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현행법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박탈) 같은해 보건복지부는 A 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면허를 다시 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면허 취소 사유도 사라졌다'는 논리였는데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상태'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 자체가 면허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도 거론하며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이라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특정 후보 유리한 기사 복사·배포…선관위 ″경찰 고발″
- 개혁신당 ″이준석, 골든크로스 예상″...뜨거워진 '화성을'
- 마동석♥예정화, 드디어 결혼식 치룬다...혼인신고 후 5월 결실 `비공개로 진행`(공식입장)
- 조국 ″한동훈 특별법 완성…영남 바뀌면 전체가 바뀌어″
- 정부, '무급휴가 간호사' 다른 병원 근무 추진
- [단독] 집행유예 끝났다고 면허 다시 달라는 '성범죄 의사'…법원 ″안 돼″
- '나 혼자 산다' 1천만 명 돌파...어디에 가장 많나?
- 숲에 숨고 무한 앞구르기…푸바오 이상 행동?
- ″응급환자 있어요″…고속도로 정체 뚫고 내달린 순찰차
- 재판 간 이재명, SNS에 7대 초접전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