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유예 끝났다고 면허 다시 달라는 '성범죄 의사'…법원 "안 돼"

우종환 2024. 4.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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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면허를 다시 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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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을 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게 한 혐의(의료법위반교사)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현행법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박탈) 같은해 보건복지부는 A 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A 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면허를 다시 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므로 면허 취소 사유도 사라졌다'는 논리였는데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상태'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 자체가 면허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도 거론하며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이라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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