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보 시범사업' 시행

박미주 기자 2024. 4.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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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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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구강위생검사, 불소도포, 치면세마, 칫솔질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1회당 4만5730원이다. 이 중 아동 부담은 10%이고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지난달 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17.5% 향상됐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오는 26일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 3~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참여 지역인 광주, 세종은 2차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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