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증중고차 '트레이드인' 차종·금액 확대

빈난새 2024. 4. 9.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타던 차를 인증중고차로 팔면서 신차를 사면 할인해주는 '트레이드인(보상 판매)'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할인액은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대상 차종은 현대차 3종에서 현대차·제네시스 9종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중고차로 팔고 아이오닉 5·6나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제외),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타던 차를 인증중고차로 팔면서 신차를 사면 할인해주는 ‘트레이드인(보상 판매)’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할인액은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대상 차종은 현대차 3종에서 현대차·제네시스 9종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중고차로 팔고 아이오닉 5·6나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제외),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 GV60와 GV7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을 새로 사면 20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트레이드인을 하려면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차를 팔면 된다.

타던 차를 팔기만 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는 다른 브랜드 차도 출고 후 8년·주행거리 12만㎞ 이내면 현대차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