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던 차 현대차에 팔고, 제네시스 사면 200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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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중고차 보상 판매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타던 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에 팔고, 현대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판 뒤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입 시, 차 값에서 최대 200만원이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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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4종, 현대차 5종
9일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GV70 등 4종을 이달부터 트레이드-인(보상판매)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판 뒤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입 시, 차 값에서 최대 200만원이 할인된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해 총 5종으로 늘렸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이 할인된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원, 200만원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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