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위반 1호' 삼표그룹 회장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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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정식재판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9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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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9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도 함께 출석했다.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해 삼표산업을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라며 "피고인은 경영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채석장 하부 채석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석분토가 붕괴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안전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다"며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2년 1월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선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회장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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