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야구 에이전트' 선발...향후 격년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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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회가 야구 에이전트, 선수대리인을 선발한다.
선수협은 9일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을 선발하는 공인절차가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자격시험은 5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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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선수협회가 야구 에이전트, 선수대리인을 선발한다.
선수협은 9일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을 선발하는 공인절차가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자격시험은 5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매년 진행돼 온 공인절차가 올해 시행 후, 앞으로는 2년마다 열릴 것으로 보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 이하 '선수협회')는 이날'제8회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공인절차' 일정을 발표했다.
공인절차는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을 선발하는 절차로써, 지원자는자격심사, 자격시험등을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인 신청(서류 접수)은 오늘부터 4월 18일(목)까지 진행되며, 자격심사는 4월 19일(금)부터, 자격시험은 5월 23일(목)로 예정돼 있다.
특히 선수협회는 매년 시행해왔던, 공인절차를 올해 시행을 마지막으로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에 있어, 공인선수대리인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는 지난2018년 첫 시행 이후, 5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며 "제도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고 자격 취득자가 그동안 늘어난 만큼 최근에는지원자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2년마다 공인절차를 시행하려 한다"고 격년제 시행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청 접수 및 공인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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