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세무사' 명칭 사용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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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세무사 시험이 아닌 사법시험 만을 합격한 후에 선거 공보물 등에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9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후보자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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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세무사 시험이 아닌 사법시험 만을 합격한 후에 선거 공보물 등에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9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장진영 후보가 최근 세무사 명의를 사용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해당 후보자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세무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며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해당 후보자는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세무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위반 행위 일체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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