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상장사 52곳, 무더기 '상장폐지' 사유 발생

윤아영 2024. 4.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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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42곳으로 전년 대비 11개사(35.4%)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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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감사의견 '부실'
지난해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42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에서는 42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두 시장 모두 전년 대비 상장폐지 사유가 늘어났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13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5개사, 지정해제 3개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미달로 11개사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의견에서 미달을 받았다. IHQ,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 또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비케이탑스와 2년 연속 매출액 기준에 미달한 에이리츠 등 13개사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회사들은 전년도 8개사에 비해 5개사(61.53%) 늘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단,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년 연속 매출액이 기준을 밑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4곳(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과 감사범위 제한 한정을 받은 티와이홀딩스였다. 기존 관리종목이었던 하이트론씨스템즈와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지정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42곳으로 전년 대비 11개사(35.4%)가 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총 1674개사 중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기업은 이화전기, 엔케미맥스, 시큐레터, 디딤이앤에프, 위니아, 카나리아바이오 등 총 42개사다. 

거래소는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30개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 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10곳은 20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2024년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 발생한 2곳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현재 정리매매가 보류중이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관리종목 지정은 20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개사가 증가한 셈이다. 4곳은 지정 해제됐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하는 등 대규모 손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사는 총 35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9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지정해제사는 2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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